오래된 경유차는 폐차하고 새 차 구입해서 세금 절약하세요

조회수 2019. 4. 2. 17: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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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습격을 받고 있어요. 호흡기 질환 등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어,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수도권 등 도심에서의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요.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를 막기 위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연식이 오래된 노후 경유차, 즉 2008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는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으로 분류된답니다. 만약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했다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환경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골치 아픈 노후 경유차 처리하는 방법?

그렇다면 이렇게 골치 아픈 노후 경유차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조금 서두르는 것이 좋겠어요!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절감과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 2019년 6월 30일이 지나면 당초대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한 가지 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별개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추가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하고 있고 감면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감면되는 개별소비세의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만약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 신차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과연 실제 혜택으로 돌아오는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께요.

노후 된 경유 차량의 교체시기로 가장 좋은 시기는 2019년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에요.

2019년 상반기에 구입하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30%인하(개별소비세 5%➛3.5%)와 노후 경유차 폐차로 개별소비세 70%감면(3.5%로 계산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 혜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격 3,500백만 원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을 작년과 비교해 볼께요.

위 표를 보면 2018년 하반기에 비해 2019년 상반기에는 143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고, 2019년 하반기에는 68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이렇게 개별소비세 부담을 확~! 줄여 올 상반기 중에 새 차로 바꿔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최근 심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 : 위 사례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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