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법인의 납세담보 부담 완화

조회수 2019. 3. 21.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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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3월 20일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판교테크노밸리,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이은 네 번째 경제현장 방문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납세자소통팀」은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각종 세법상 공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지난 3.11.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용기준 완화를 통해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함으로써,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적립하였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제도 자세히 알아봐요!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은?

세금포인트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스마트폰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모바일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전화(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번없이 126→3번


세금포인트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약 14만 4천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현장의 고충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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