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받으려면? 이런 사업자들, 유의해서 보세요!

조회수 2019. 3. 21. 17: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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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는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 오늘은 차명계좌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사업자 등의 음성적 현금 탈세를 차단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고자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모든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은 국세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입니다. 신고대상 외 차명계좌도 신고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복식부기의무라는 용어는 생소하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추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대변/차변을 갖춰야 함)형태로 장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장부를 작성할 규모와 능력이 되는 사업자를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특정 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예시

1)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2) 업종 기준(다음 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상거래 상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목격하면 아래의 방법으로 꼭 신고하여, 스스로 악의적 탈세행위를 예방하였다는 자긍심과 함께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차명계좌 신고 접수

차명계좌 신고 접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서면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반드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되니 가까운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ARS

국번없이 126(4번→1번) 이용

신고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 위 외의 사업자(ex.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음 연재 내용 : 차명계좌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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