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 3탄! 공익법인 편
법인세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법인세 신고 팁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의 공익법인*은 4월 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법인세 신고 TIP 3가지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간편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에게 매각대금 사용의무 안내, 전용계좌 미개설 소규모 법인에게 전용계좌 개설의무 안내 등 출연재산 보고 시 참고할 내용을 맞춤 제공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신고도움자료 확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설치했습니다. 가까운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공시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법인 세무정보가 담긴 안내홍보물을 제공합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입력단계에서 직전년도 신고내용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축소하고, 작성시간을 단축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신고/납부]-[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공시]-[결산서류 등 공시] 화면에서 ‘전기자료 불러오기’ 선택
이상으로 공익법인과 관련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알려드렸는데요.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성실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