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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 3탄! 공익법인 편

조회수 2019. 3. 19. 14: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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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법인세 신고 팁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의 공익법인*은 4월 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법인세 신고 TIP 3가지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간편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에게 매각대금 사용의무 안내, 전용계좌 미개설 소규모 법인에게 전용계좌 개설의무 안내 등 출연재산 보고 시 참고할 내용을 맞춤 제공합니다.

접근 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신고도움자료 확인」

「공익법인 전문상담팀」 운영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설치했습니다. 가까운 지방국세청, 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에서 보고·공시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과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법인 세무정보가 담긴 안내홍보물을 제공합니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입력단계에서 직전년도 신고내용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축소하고, 작성시간을 단축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접근 경로

[신고/납부]-[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공시]-[결산서류 등 공시] 화면에서 ‘전기자료 불러오기’ 선택


이상으로 공익법인과 관련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알려드렸는데요.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성실하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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