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쉽게하는 방법 2탄, 성실신고확인제도

조회수 2019. 3. 14. 12: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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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란 소규모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의무적으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분들은 얼마 전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성실신고확인제도’, 이게 뭐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조목조목 알려드립니다.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뭔가요?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법인은, 과세표준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법인세 신고 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은?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 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70% 이상

②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2018.2.13.이후)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영리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4월 1일보다 한 달 늦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이때, ‘성실신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12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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