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쉽게 하는 방법 1탄

조회수 2019. 3. 14. 09: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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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의 달, 3월.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법인세 신고를 쉽게 도와주는 방법들 소개해 드릴게요.


1. ‘원스톱 접근 서비스’이용하기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납세자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시 참고할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Tip, 세법도우미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도입해 더 편리해졌어요.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서 팝업창에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세법도우미' 이용하기

‘세법도우미’를 이용하면,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Tip과 관련된 법령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특히 최근 개정세법 중 주요 개정사항을 기업 유형별로 제공하고 있어서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절세Tip 안내 확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 을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성장서비스업 창업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절세TIP들을 쉽게 알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또한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누리집에서도 법인세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비용항목 자기검증서비스 실시

공제․감면 신청에 적용해오던 자기검증서비스를 접대비 등 주요 손금 항목까지 제공합니다.(’18년 공제·감면 5종→’19년 공제·감면+손금 11종)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4종)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법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부터 편리한 세금납부 서비스까지! 법인세 납부를 쉽게 도와주는 방법들, 2탄에 이어서 소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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