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어떻게 개편될까?

조회수 2019. 3. 8. 12: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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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소득요건·재산요건을 완화해 작년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지원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1. 단독 가구 연령요건 폐지

작년(2018년)까지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가구의 소득 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하여 연간소득 2,000만 원 미만의 단독 가구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 재산요건 완화

재산요건이 기존의 가구당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전 신청자 중에서는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만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요건을 가구당 2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의 경우 재산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을 50% 감액하였지만, 올해는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3. 소득요건 완화

소득요건도 완화됐습니다. 특히 독신·고령의 단독가구 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단독가구 소득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도 기존 2,500만원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4. 최대지급액도 인상됐습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 ->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 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최대지급액을 단독 가구는 100%, 홑벌이 가구는 30% 인상하게 됐습니다.

5. 지급방식 전환

기존에는 근로장려금을 다음연도에 지급하여 체감 효과가 적었지만, 이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에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2019년 소득부터 반기별로 6개월 분의 추정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상반기 소득 분은 8월 21~9월 20일까지 신청받아 12월 말에 지급합니다. 하반기 소득 분은 다음해 2월 21~3월 20일까지 신청받아 6월 말에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확 달라진 근로장려금 개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난해에는 273만 가구에 1조 8천3백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급대상이 넓어지고 지급금액이 더 커집니다. 그렇지만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이 되면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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