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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조회수 2019. 2. 25. 14: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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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근로 장려금에 관한 기사로 찾아왔는데요~ 그럼 먼저, "근로 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지난 2009년 59만 가구에 처음 4500억 지급된 이후, 꾸준히 그 대상과 금액을 늘려 어려운 형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등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작년 12월 1일, 2019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근로 장려금은 소득 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근로 장려금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은 늘리고, 지원 금액을 올리는 등의 몇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근로 장려금과 관련된 정책에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019년에는 근로 장려금과 관련된 예산이 1.2조의 예년 수준과 비교하여 3.8조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기존의 근로 장려금 대상이었던 166만 가구에서 두 배 이상의 수인 334만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데요. 이를 통해 올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 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2009년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연 한차례 지급되는 연 1회의 지급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증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장려금의 지급을 당해 연도로 전환하여 한 해에 2차례 신청하여, 반기별로 일 년에 2차례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단독 가구 연령 조건의 폐지"입니다.


작년까지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는 근로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단독 가구 연령에 대한 조건이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소득 요건의 완화입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현행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지급 대상이 자연스레 늘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조건 또한 크게 완화되었는데요. 과거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 원 미만의 소득 조건이 2천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한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만 3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조건은 바뀌었으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근로 장려금은 전화 ARS로 신청하거나, 개인 전화의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혹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 tax.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자~ 오늘은 이렇게 2019년에 개편되는 근로 장려금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ㅎㅎ

그렇다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안녕~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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