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직장인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 <월세액 편>
조회수 2019. 2. 25. 14:19 수정
싱글직장인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
<월세액 편>
싱글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세액공제 항목 <월세액>
월세액 지급액 (750만 원 한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2%를 공제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더 자세한 공제 요건을 알고 싶다면,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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