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9년부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60%로 조정됩니다

조회수 2019. 2. 25. 14: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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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60%로 조정됩니다.

2019년부터 일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60%로 조정됩니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ex. 복권당첨금, 일시적 강의료, 계약위약금, 영화필름 등의 양도소득이나 대여소득 등 (기타소득의 죵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소득세법 제21조를 확인하세요)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소득은?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공익, 사업 관련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대여소득.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을 18.1.~3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0%, 18.4.~12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70%, 19.1월부터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

Q. 직장인 A 씨가 올해 1월 19일 외부 강연료로 125,000원을 받았습니다. 직장인 A씨가 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은?

0원! (과세최저한에 해당)


125,000(직장인 A씨의 1회 강연료) - 75,000(필요경비 60%) = 50,000 (직장인 A씨의 기타 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지급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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