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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소득공제 & 세액공제와 관련된 모든 것!

조회수 2019. 2. 25. 14: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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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네, 도서·공연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도서와 공연티켓 비용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 방법은? www.culture.go.kr/deduction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도서·공연비 사업자는 식별 표시(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를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Q.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Q.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 했어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 내용이 확인된 경우 현급영수증 발급이 처리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미발급신고하기


Q. 카드로 지정기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사용한 경우에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방자체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상담전화 퀵메뉴

*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126 → 2 → 3 → 2 (ARS 연말정산 세법 안내)

’18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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