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편

조회수 2019. 2. 25. 14: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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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비스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 정리를 다 하신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소득이 적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500만 원 이상 썼을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

그렇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 전부일까요?


과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말정산 고수라면 신용카드 추가 공제항목까지 놓치지 말아야겠죠? 카드 사용으로 추가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안내 드릴게요.

2. 카드 사용으로 추가공제받는 법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해서 추가 한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 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공연 관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셔야 해요.



*더 알아보길 원한다면,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이트 바로 가기’ 화면에서 사업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3.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확인

카드 사용액이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도 있는데요. 신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장성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 학비 해외 카드 사용 등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 꼭 체크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카드 사용으로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후, 각 항목의 내역을 보면서 ‘왜 좀 더 체크하지 못했을까?’라며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을 듯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최대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전략을 짜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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