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비스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 정리를 다 하신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소득이 적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어지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500만 원 이상 썼을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 25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 전부일까요?
과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연말정산 고수라면 신용카드 추가 공제항목까지 놓치지 말아야겠죠? 카드 사용으로 추가 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안내 드릴게요.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해서 추가 한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 7. 1. 이후 도서구입․공연 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대중교통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그리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공연 관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서구입 및 공연 관람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셔야 해요.
*더 알아보길 원한다면,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사이트 바로 가기’ 화면에서 사업자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카드 사용액이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도 있는데요. 신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장성 보험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 학비 해외 카드 사용 등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 꼭 체크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카드 사용으로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 후, 각 항목의 내역을 보면서 ‘왜 좀 더 체크하지 못했을까?’라며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을 듯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최대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전략을 짜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