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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라진 내용은?

조회수 2019. 2. 25. 14: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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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오는 1월 25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해요. 특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달라진 세법을 알아두는 것은 필수겠지요?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발급액의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받고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 규모가 커졌어요.

  • 연간 공제 한도 금액 500만 원 → 1,000만 원(2021.12.31.까지 한시 적용) 
  • 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이하 개인사업자 
  • 발행금액의 1.3% (음식·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 
  •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란,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올해부터 해당 과세기간 총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연간 매출액(신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 2,4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
  • ※ 20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의제매입세액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한 경우,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하는데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인상됩니다.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과세표준 4억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돼요. 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니 꼭 체크!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단, 2019년까지만 적용됩니다.


4.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이 변경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이 1.6%에서 1.8%로 바뀝니다. 이는 지난해 3월 1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5.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9/109'에서 '10/110'으로 늘어나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부가세 관련 발간 책자 참고하기(←클릭)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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