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조회수 2019. 2. 25. 14: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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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19. 2. 28.(목)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총 558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 7,70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세금신고액, ’17년 기준) ① 위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와 ② 연말정산 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소득 신고자 499천 명, 소득세 700억 원을 합치면 국내에서 총 1,057천 명의 외국인이 8,407억 원의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 19%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해당자는 적극 활용 바랍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는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통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및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이용방법

① 고객만족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영어만 가능

②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③ 연말정산 책자(Easy Guide)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8

④ 자동계산 프로그램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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