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SKY 캐슬> 속 고액과외, 탈세 위험이 있다고요?

조회수 2019. 2. 25. 14: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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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만 모여사는 SKY캐슬. 그곳의 부모들은 자식을 최고의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 천문학적 금액의 입시 과외도 마다하지 않죠. 바로 드라마 ‘SKY캐슬’의 이야기입니다.

ⓒ JTBC SKY캐슬 홈페이지

극 중 한서진은 서울대 의대에 자신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컨설팅을 의뢰하는데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까지 꿇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액의 입시 과외,
문제는 없을까요?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제 14조의 2(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 등)에 따르면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교습을 하려면 반드시 교육감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학생도 개인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사항에는 인적사항과 교습비, 교습과목 등을 일일이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을 받고 나서는 1년 동안 교습소를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과외에서 교습비, 세금납부 적정할까?

과외는 교육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과외 교습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탈세 문제가 발행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드라마 <SKY 캐슬>과 유사하게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한 입시컨설팅학원을 세무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과 인터넷 입시강의 제공 업체로부터 스카우트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현금 또는 주식 등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출입이 제한된 고급아파트를 임차하여 미등록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개인과외교습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며 현금납부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유아어학원도 조사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현금수입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를 하였습니다.

학원에 비해 규정이 허술한 개인과외 교습자는 탈세와 탈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수강생 수를 제한하거나, 대학생 신고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개인과외는 성행 중입니다.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불법 개인과외를 단속하려면 현장을 적발해야 하는데 주거침입 등의 문제 때문에 제보에 의하지 않으면 불법과외 사실을 인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외비로 현금을 내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다면?

영수증 발급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학원법 제 15조 교습비 규정에는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법 상으로도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 고액과외의 경우,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숨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편법을 쓰곤 하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페이지나 국번없이 126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1. 홈택스 화면의 ‘상담/제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 클릭. ​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서 작성. ​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증거 등록. ​


4. 포상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사교육 조장, 탈세... 말 많은 불법과외

드라마 <SKY캐슬> 속 이야기와 비슷한 사례가 현실에서도 있는데요. 사교육 열풍이 심한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은 명문대 입학을 조건으로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를 맡은 강사는 과목별로 강사를 데려와 학생을 전담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선생님들은 경비원과 가사도우미를 거쳐 학생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 단속을 하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되는 개인과외는 오피스텔에서 가정 주택으로, 점차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현금거래로 운영되죠.

불법행위는 개인과외를 넘어 일반 학원에서도 성행합니다. 2015년 한 학원에서 대규모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학원에서는 유명 교육전문가를 초빙해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입시에 민감한 학부모들에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교습과정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수강료 이외에도 특강비, 레벨테스트비, 교재비까지 요구하며 과도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입니다. 차명계좌 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를 학부모에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수납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수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교육 조장 학원 등 불법으로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소득세 신고는?>​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매년 1.1. ~ 12.31. 까지 받은 과외교습비를 다음해 1.1.~2.11.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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