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하기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회수 2019. 2. 25. 14: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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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 다가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기 전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블로그나 페이스북으로 많은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신 아래의 질문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을 동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는 주소가 같은 경우와 주소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방법이 달라요.

우선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같은 경우,


인터넷(PC)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신청인(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즉시 가능해요.

단,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PC) 홈택스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① 인터넷(PC)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②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다음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PC)·모바일·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해요.

단,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첨부해야 해요.

본인 인증 수단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와 관련해서는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 경우에도 온라인(PC)·모바일·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방법은 제공동의에 필요한 신청정보 입력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PC)·모바일로 제출하거나 간소화전용팩스(1544-7020)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변동이 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해요.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취소 신청



이 외에도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지금까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혹은 전국 세무서를 방문해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점을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알뜰하게 환급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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