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조회수 2019. 2. 25. 14: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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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 명은 1월 25일(금)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90만명, 개인사업자 : 일반 426만명, 간이 187만명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연간 매출액 24백만원→3천만원 미만,**연간 5백만원→1천만원
아울러,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신고도움자료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72만명에게 사전안내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했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접근 경로

납세자의 경우

0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클릭


02.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3.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세무대리인의 경우

01.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일괄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모바일 앱 활용

01. 홈택스 앱 → 로그인 → 신고/ 납부 터치

02. 「신고도움 서비스」 터치

03. 도움자료 조회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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