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똑소리 나는 연말정산

조회수 2019. 2. 25. 14: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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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똑소리 나는 연말정산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추가공제 역시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합니다.
결제자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누가 받으면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이 유리하나,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면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세액공제 중
-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서
부부가 각각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동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또한, 절세 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맞벌이 연말정산은 홈택스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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