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이?

조회수 2018. 3. 8. 10: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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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로 해결한 사례

 아무리 과세당국이라도 명의위장에 따른 실제 사업자를 쉽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국민이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실마리를 얻어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당국이 명의위장 및 수입금액 탈루 사실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개인 하나의 힘은 미약할 수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서의 탈세행위를 감시한다면,“탈세=범죄”라는 의식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과세당국에서도 탈세제보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동시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을 40억원(기존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률도 기존 5∼15%에서 5∼20%로 상향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탈세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과세당국에 제보하여 불법적인 탈세행위를 예방하였다는 자긍심과 함께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탈세제보의 처리 및 회신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해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에 지급 · 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탈세제보 제보 방법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탈세제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서면접수 :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화 : 

국번없이 126(4번 → 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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