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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사례

조회수 2018. 2. 9. 09: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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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단,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신용카드 등(총급여액 25%)의 경우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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