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조회수 2018. 1. 22. 09: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2월 12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 안내문을 1월16일(화)에 발송(약 81만명)하였습니다.

    *신고 제외자: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

 해당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므로,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2.12.(06:00∼24:00)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매출 자료뿐만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를 추가로 제공(44만 명)합니다.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자료를 제공(2만 명)했습니다. 또한, 주요 면세업종*의 경우 공통적 신고 누락 사례 및 실수하기 쉬운 사항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의료업, 학원업, 주택신축판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아울러, 유형별 안내문을 통해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수입금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신고 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대리인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무실적자 모바일 간편신고

 이번 신고부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가 전자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양도자료 조회 후 신고대상 부동산을 선택하여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사업장현황신고>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아울러,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3종류)*,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 편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주택신축판매업자


① 작성 사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사업장현황신고>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② 동영상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 지원>사업장현황신고>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장현황신고>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사업장현황신고>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가치세 기 신고자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올해 신고 시부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입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년~’18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1.6%입니다.


[주택임대 과세요건('17년 귀속)]


□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 과세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

○(간주임대료)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6%를 임대료로 간주

    * 비소형주택: 전용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국세청은 사전 안내사항에 대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안내문에 전화번호가 있음)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