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조회수 2018. 1. 16. 09: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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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1.15., 1.18., 1.22., 부가세 신고마감일 1.25.)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월 18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1999. 1. 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첨부서류 파일올리기(온라인 신청), 팩스를 활용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 자료 조회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직계존속 등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ㆍ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근로제공기간의 지출금액만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 가능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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