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조회수 2018. 1. 10. 09: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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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18.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18.1월 중에 출국하는 경우 ’18.4.30.까지 신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입니다.

①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② 소유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

*출국이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등*(비상장 포함)입니다. (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 (과세표준) 양도가액1) - 필요경비2) - 연 250만원

*1)출국일 당시의 시가  2)취득가액, 양도비 등


■ (산출세액) 과세표준 × 20%


 (세액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 

조정공제1), 외국납부세액공제2),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3)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출국일부터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부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출국일부터 5년(국외유학의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5년(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②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③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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