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조회수 2017. 12. 22. 0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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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 12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날 들을 말합니다.

①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②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③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 있어야 합니다.



5.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6.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5.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사업을 하던 중 다른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사업장 포함)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 (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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