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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

조회수 2017. 12. 20. 09: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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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도입하여 ’17. 11. 1.(수)부터 시행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페이코,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


현재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 (’14년)3조 원→(’15년)19조 원→(’16년)42조 원

간편결제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경로: 국세청 홈택스 (앱) →신고/납부→납부방법 선택(간편결제)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간편결제사를 확대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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