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발급의무 위반 신고는?

조회수 2017. 12. 18. 12: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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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발급거부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위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등 아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14.6.30. 이전은 건당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그 대가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로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12.2.1.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거래증명서류 :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 신고서 서식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신고 시 혜택으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포상금 한도 :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 포상금 지급 :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됩니다.(한도 없음)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거래확인 신청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거부한 경우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발급과 소비자 의사에 반한 임의취소한 경우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한 경우현금거래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는  

발급거부신고의 경우 -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12.2.1.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

현금거래확인 신청의 경우 - 현금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12.12.31.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방일 앱에 로그인하여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래증명서류 :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신고서 서식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고시 혜택으로 발급거부신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인 경우 3년 이내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12.12.31.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 됩니다.

현금거래확인 신청의 경우 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12.12.31. 이전 거래는 1개월 이내)됩니다.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발급거부신고)에 대해서는 발급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회 이상 위반 시 발급거부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한도 2천만원)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등 현금영수증 관련한 민원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 금액 등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이용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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