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사망 2년 전 재산 처분할 경우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자

조회수 2017. 12. 15. 09:55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몇 달 전 건물 처분 후

자녀에서 2억원씩 준 경우


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 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20억 원에 처분하여 그 중 12억 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최갑부 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위에서 1년 이내에 2억 원(2년 이내 5억 원)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는 대상이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원(또는 2년 내 5억 원) 미만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 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