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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세요.

조회수 2017. 12. 14. 08: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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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잘못 되돌려 받아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추가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의 2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사례A. 연간 차량유지비

A. 김판매 씨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서(처, 자녀1)


매달 200만 원의 급여 중 15만 원씩을 차량유지비로 지급받고 있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10만 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차량유지비 180만 원을 연간급여액 에서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김판매 씨의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차량유지비 180만원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내)에 해당되나 연간 급여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례B. 고등학교 자녀의 학자금

B.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나잘난 씨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원 중 고등학생 자녀(2명)가 있는
이성실 씨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학자금 300만 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한 후 인적공제 및 기타 제출한 서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20만 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자금 300만 원은 교육비 공제 처리함). 


▶ 위 사례의 연말정산 내용을 살펴보면 B사례 이성실 씨의 경우에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았으나 학자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해당분만 비과세되므로, 추후 연간근로소득에서 차감한 자녀의 학자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연말정산 시 환급 받은 2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을 잘못 납부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소득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해야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상의 연말정산코너 및 국번없이 126을 통해 위와 같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확인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알아두면 종업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근로자 본인 또한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꼼꼼히 챙긴다면 추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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