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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전략으로 부담부증여의 활용법

조회수 2017. 10. 26. 09: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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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6월호 실린 권수진 세무사의 글을 참고한 것으로 부담부증여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수증자가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증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계약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는 증여자, 증여세는 수증자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3개월 이내(2017년 부담부증여분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율의 기본세율인 6~40%가 적용되고,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적용됩니다. 단순 증여를 하는 것보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의 누진세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채무를 이전하는 금액 및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세율 구간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절세되는 것은 아니니 잘 검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채무액이란 증여하려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이어야 하는데요, 즉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말하며, 이는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또한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는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신고한 보증금과 차이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2억 원 전세를 준
시가 5억 원의 아파트 양도 시

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아들에게 2017년 1월 1일 증여할 경우에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때 시가는 5억 원이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일반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7천44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로 3천720만 원을 납부하고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로 2천623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납부할 세액은 총 6천 343만 원으로, 일반증여 시보다 약 1천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절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했어도 자녀의 상환능력이 없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을 실질적으로 부모가 부담한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채무 이전 금액에 대한 취득세는 매매에 의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4.6% 정도(주택은 1.1~4.6%)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4% 정도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고 채무 이전 금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므로 절세전략을 잘 설계하여 증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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