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조회수 2017. 10. 16. 11: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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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차 유류세 환급 제도 개요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18년 12월 31일임.


■ 환급 대상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경형자동차(경형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예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 휘발유ㆍ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당 LPG부탄 275원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됩니다.

   *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현재는 신한카드에서 발급 중이며,

롯데ㆍ현대카드는 전산개발을 거쳐

 ’17년 9월경 서비스 예정입니다.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협약식>

 ’0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그간 신한카드에서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던 것을 이번에 3개사*로 확대됩니다.


○ 지난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 평가 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접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유류만 구매할 수 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유류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하여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 환급됨


○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환급대상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경형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

(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 및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 연간 한도액 상향과 함께

이번 복수화ㆍ범용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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