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조회수 2017. 10. 13. 10: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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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의적ㆍ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동산ㆍ부동산ㆍ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을 뜻합니다.


다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닙니다.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한도 20억원)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순으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고


㉡ 우편 및 방문

각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전국 세무서 운영지원과 징세계


㉢ 전화 (국세청 126번 → 4번 선택

→ 2번 선택 → 6번 선택)

위의 3가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은닉재산신고 바로가기

http://www.nts.go.kr/civil/civil_04_11_0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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