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도 현금영수증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
직장 발령이나 취업한 회사가 너무 먼 경우 등
다양한 이유들로 회사 근처에
주택 임차 후 매달 임차료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달 납부하는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는 주택 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신고방법 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란에서
각 해당 항목을 채워주세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서식 : 「현금거래확인신청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나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득에서 월세액 소득공제가
유리한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유리한지
잘 판단하셔서
한 가지만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질문) 상가도 신고 대상인가?
답변)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질문)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 지?
답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주택월세도 현금영수증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