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액 세금포인트를 활용 가능하도록 개편

조회수 2017. 9. 27. 11: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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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17년 3월 2일(목)부터

개인납세자가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을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

(포인트×100,000원)은

연간 5억 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222만 명*의 개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 세금포인트 50점 이상 1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납세자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수준

앞으로도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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