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액 세금포인트를 활용 가능하도록 개편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17년 3월 2일(목)부터
개인납세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을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
(포인트×100,000원)은
연간 5억 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222만 명*의 개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 세금포인트 50점 이상 1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납세자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수준
앞으로도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