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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신고방법은?

조회수 2017. 9. 27. 11: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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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세제보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된 서류를 말합니다.

간혹 블로그 또는 SNS을 통해서

탈세 제보를 하고 싶다고

댓글로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① 홈택스 - 상담 제보 - 탈세제보

 https://www.hometax.go.kr/


 ②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 126)


③ 대통령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제출에

접수된 탈세관련 민원서류도

국세청으로 이첩이 됩니다.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탈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로 제출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 등이 납부되고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요한 자료라 함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ㆍ증여세 포탈 등 관련정보 등등

홈택스에서 더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기업자금의 탈루 수법이랍니다.

국내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현지 법인 설립을 하고

자금을 은닉해버리는 것이죠.


만약 위와 같은 기업자금의 탈루수법을

발견하셨다면 신고 부탁드려요!

제보자와 제보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하오니

안심하시고 제보하셔도 됩니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통계입니다.

매해 추징 세액과 처리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총지급액이 53%로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탈세제보 후 포상금 처리절차입니다.

접수자료 분류 후

과세 활용 또는 누적관리로 판단 후

제보자에게 결과회신을 합니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일반 조세 탈루에 대한 포상금일 경우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 된 후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탈세 신고는 꼭!!

인터넷 홈택스, 국번없이 ☎ 126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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