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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주소가 부모님과 같이 되어 있을 경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조회수 2017. 9. 19. 18: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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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 있으시죠? 오늘은 사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만세씨와 부모님은 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으며,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아들인 김만세씨의 주소지로 옮겨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실 거주지인 시골로 이전하지 않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 먼저 파는 하나의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1세대 여부 판정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참고로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며,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집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일단 고지서가 발부되면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거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입증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객관적인 자료란 소득공제 내용,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님이 사는 곳의 모습이 들어있는 사진, 각종 공과금 명세 그 외 기타 자료 등을 말하며, 이러한 자료를 갖추어 세무서에 내면 세무서에서 심사 후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하였다고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 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 하기 전에 부모 또는 자녀가 실제 다른 1주택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 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라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등본 분리로 양도소득세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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