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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조회수 2017. 9. 18. 13: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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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8.9.(수)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 ·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으며, 부동산 시세정보신고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 상반기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실적(’17.1.~’17.6.):2,001건, 2,672억 원(전년 동기대비 27.3%↑) 

◈(사례1)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명의이전 과정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수령한 후 최초 계약서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사례2) 매도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매수인이 지급
◈(사례3) 분양권을 재차 양도하였으나 중간 거래과정은 신고누락하고 최초소유자 명의로 다운 계약서 작성
◈(사례4)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
◈(사례5) 주택 취득시 발생한 차입금을 부친이 대신변제
◈(사례6)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자녀에게 고가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사례7) 수출대금을 현금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고 배우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유용 ◈(사례8)주택판매소득을 편법으로 추계신고하여 사업소득 탈루

국세청은 ’17.8.9.(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 및 세금 탈루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금년 상반기에 강남 반포의 1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여 편법 증여받은 혐의

◇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

◇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백만 원만 납부

◇ 청약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

◇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였으나 신고된 소득은 3년간 1,000여만 원에 불과

◇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 탈루

◇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 보유

◇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판매하여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세금탈루



이번 조사에서는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 실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28조(과태료),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우선,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할 것입니다.


또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 국세청 「부동산탈세감시조직」 활용: 전국 지방청․세무서 총 371명 규모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자료를 수집하여 빠짐없이 과세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거래가액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여,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시(분양권·입주권 포함)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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