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시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불이익이?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취득가액 300백만원)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500백만원으로 거래하였으나, 400백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
비과세 배제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 배제하여 55백만원 양도소득세 추징 |
가산세 부과 | (무(과소)신고가산세) 55백만원 × 40% = 22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55백만원 × 100일 × 0.03% = 약1.7백만원 |
과태료 부과 | 300백만원 × 5% = 15백만원 |
* 양도소득세(55백만원)와 양도소득세 무(미납)일수(100일)는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임 |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지소유자가(취득가액 200백만원) 거래상대방 요구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300백만원을 400백만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업계약서 작성을 제외한 자경 감면요건 모두 충족
감면 배제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 배제하여 18백만원 양도소득세 추징 |
가산세 부과 | (무(과소)신고가산세) 18백만원 × 40% = 7.2백만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8백만원 × 100일 × 0.03% = 약0.5백만원 |
과태료 부과 | 200백만원 × 5% = 10백만원 |
* 양도소득세(18백만원)와 양도소득세 무(미납)납일수(100일)는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임 |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이중계약서 작성·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과 양도소득세 성실신고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탈세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상담/제보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