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꼭 알아둬야 하는 국민연금 활용법

조회수 2021. 6. 1. 15: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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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됐어요.

구직급여를 신청할 예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국민연금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러운데... 다시 취업할 때까지 국민연금 내는 걸 중단해야 하나요?



퇴사 후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국민연금 보험료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납부를 중단하게 되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퇴사 후에도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분들을 위한 혜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실업크레딧, 어떤 제도인가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시면, 이 기간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궁금해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구직급여를 받는 분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거나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실업크레딧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의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 보험료, 얼마를 내면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인데요. 실업크레딧의 경우 월 소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보험료는 최대 6만 3천 원이 되며, 가입자는 이 보험료의 25%인 15,750원만 부담하게 되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예시
- A씨의 실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200만 원
- A씨의 인정소득 : 70만 원
(3개월 평균 소득의 50%는 100만 원이지만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 월 연금 보험료 : 700,000원의 9%인 63,000원
- A씨가 실제로 내야하는 금액 : 63,000원의 25%인 15,750원
- A씨가 지원 받은 금액 : 63,000원의 75%인 47,250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와 함께 신청할 경우 각 지방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의 다양한 제도 및 혜택으로
든든한 노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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