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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조회수 2021. 6. 2.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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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니
미납금이 있던데 괜찮을까요?

간혹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미납한 보험료를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미납금이 있더라도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추후에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미납기간에 따라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 미납금은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cf.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미납한 보험료, 어떻게 내죠?

미납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부담된다면,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 미납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따라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미납금부터 고지서로 납부 가능합니다.  
*2011.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납부예외 도중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납부 재개)신고를 통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한시적(1~3월)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든든한 노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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