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다 채웠는데, 더 내는 게 좋을까?

조회수 2021. 6. 2. 16: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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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A씨는 작년 12월을 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돈이라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꼭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만족해야만,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내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거나, 의무가입 연령은 지났지만 최소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다?!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53만 9천 원,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93만 원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더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연금 받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①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시 보험료는 중위수 소득(100만원)의 9%인 9만 원 부터, 최대 45만 2천 700원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② 의무가입연령이 지났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가입연령이 지났지만, 연금을 받는 나이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 연금받는 나이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③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 제도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간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

지급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을 꼭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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