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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OOOO이라면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받는다

조회수 2021. 6. 2. 16: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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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불경기와 함께 찾아온 매서운 한파. 겨울철 한파에 가장 취약한 곳은 아무래도 농어촌입니다.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에 주목해 주세요!  2021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월 최대 45,0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0년2021년지원금액1)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초과자
- 월 43,650원 정액 지원

2)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하자
-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1)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초과자
- 월 45,000원 정액 지원

2)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 이하자
-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지원한도월 43,650원월 45,000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이 97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인 분은 월 보험료의 1/2를, 100만 원 초과인 분은 월 4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기준은?

농업인어업인-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상,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 10억 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농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전화 신청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서류 신청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면허증 제출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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