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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면, 1~3월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

조회수 2021. 6. 2. 16: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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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면,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국민연금 납부예외를 받아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안내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사업장가입자 한시적 납부예외 신청 방법 안내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자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 적용기간 : 2021년 1월~3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 신청방법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방문, 팩스, 우편)  
◼ 신청기간 :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 입증 서류

사용자근로자경영상 어려움으로 소득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또는 확인서)
*신청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게시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소득 감소 입증서류 및 근로자 동의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한시적 납부예외 신청 방법 안내  
◼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자 (*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 적용기간 : 2021년 1월~3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 신청방법 : 소득감소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본인 제출 (방문, 팩스, 우편)  
◼ 신청기간 :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사항

- 다만, 납부예외 신청으로 당장은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장애·사망 등 보험사고에 따른 연금 수급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 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 후 반환합니다.

연체금 징수예외

연금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안내
◼ 적용대상 : 사업장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적용내용 :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예외 일괄 적용  
◼ 적용기간 : 2021년 1월~3월분 보험료(3개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국민연금공단도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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