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금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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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민연금 미납 안내문을 받은 Y씨.
생각보다 많은 기간 미납하여 한 번에 보험료를 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Y씨처럼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 경우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 걱정이 되고, 한 번에 내기엔 보험료도 부담이 될 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노후의 안정적 소득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가입기간을 채웠다면 미납금이 있더라도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지만, 미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되는데요.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된 국민연금이 많아
한꺼번에 내기 부담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납부하기 때문에 미납한 보험료를 낼 때도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 받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자신의 연금보험료 미납내역이 궁금할 경우 국민연금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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