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만 국민연금 가입?..소득 없어도 가능!

조회수 2020. 11. 30.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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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위의 내용은 온라인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국민연금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만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과 군인 역시 제외가 됩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원한다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중위수 이상을 보험료로 결정하는데요.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으로 9만원의 보험료를 냅니다. (2021년 3월까지)

국민연금 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꾸준히 임의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노후준비 필요성을 깨닫고,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이유 (클릭)

또한,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데요.


만 65세 이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넘어도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사람 49만 명..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클릭)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본 후 국민연금에 가입해 든든한 노후를 미리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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