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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준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회수 2020. 11. 27. 13: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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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구한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는데..
국민연금은 친구가 내는 건가요?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데도 타인이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세금 등 모든 의무를 책임진다는 의미로, 국민연금 납입 의무도 갖게 됩니다. 즉,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 소득이 빌려준 사람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받고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 위장 및 명의 대여범죄 행위로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의 대여 행위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는 범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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