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전 알아야 할 몇 가지

조회수 2020. 11. 25. 11: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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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동안 소득이 없어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싶은데요.
국민연금도 잠깐 안낼 수 있나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전에는 몇 가지를 꼭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므로, 납부예외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예외 전에는 충분한 고려를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장가입자라면 해당 사업장 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해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지사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서 다운받기 (클릭)


위의 3가지를 확인한 후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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