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받는 방법

조회수 2020. 11. 17. 14: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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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시작한 지 2개월 된 S씨.
아직 수입이 적어 매월 공제되는 4대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해결 방법을 찾던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발견하였다.

S씨가 발견한 보험료 지원 제도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인데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몇 년 사이 창업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인 사업장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이 궁금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인 사업장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신규지원자 기지원자
-1~4인 사업장 90% 지원
-5~9인 사업장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10명 미만 사업장 3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신규가입자의 경우연금보험료의 최대 90%를, 기존가입자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월 소득이 160만원인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44,000원입니다.


▷두루누리 보험료를 지원 받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인 72,000원씩 부담


▷두루누리 보험료를 지원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7,200원씩 부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두루누리 보험료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완납한 경우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우편·방문·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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