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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납부한 전업주부 계속 낼까 말까

조회수 2020. 8. 6. 11: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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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까지 국민연금을 내면
딱 10년이 되는데요.

현재 전업주부라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서..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최저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게 나을까요?

-국민연금 가입 유지 여부를
고민 중인 전업주부 M씨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운 후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는 아닌데요. M씨처럼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나 본인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위의 고민 글을 작성한 전업주부 M씨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임의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은? 가입기간↑

국민연금은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핵심은 ‘가입기간’ (클릭)

전업주부 M씨의 경우,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꾸준히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오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저금리시대에 실질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증가하였습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306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2019년에 560만원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사례>
1988년부터 348개월 가입한 A씨는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지 않는 경우 평균소득월액이 306만원이 되어 매월 117만원을 받게 되지만, 재평가하면 평균소득월액이 560만원으로 환산 적용되어 매월 노령연금이 169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즉, 실질 가치가 보전되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52만원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작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요. 올해는 작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0.4%가 증가된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례>
노령연금 수급자 김OO씨는 2010년에는 매월 805,340원의 연금을 받았는데요. 매년 오른 물가상승률만큼 받는 연금액도 인상되어, 2020년에는 매월 954,56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149,220원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되었답니다.

국민연금은 20년, 30년 후의 물가상승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노후준비 수단으로, 꾸준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임의가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발신자부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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