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면 손해? 부부 국민연금 팩트체크!

조회수 2020. 7. 31. 13: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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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맞벌이면 한 명만 받아 국민연금 손해다’
‘부부가 국민연금 내도 둘 다 못 받는다’

위와 같은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많아 팩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팩트체크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각각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금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연금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이 부부는 평생 매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는 무려 355,382쌍인데요. 이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는 얼마를 받고 있을까요?

먼저 남편 A씨​는 23년 10개월 (286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총 6,566만원을 납부하였고, 물가변동률에 따라 2019년 12월 기준 월 19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


부인 B씨는 24년 5개월 (293개월)동안 가입하여 총 6,924만원을 납부, 물가변동률에 따라 2019년 12월 기준 월 17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부수급자는 매월 각자의 연금을 받아, 무려 총 364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두 가지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또는 유족연금 중 선택

이는 연금의 종류가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각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는 2배로 든든해진다는 사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여 더 여유로운 미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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