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다가 공무원 합격하면, 내가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조회수 2020. 7. 14. 11: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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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4년 정도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 연금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직장 다닐 때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 역시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또는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다면?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

*2016년 1월 1일 이전 공무원 퇴직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충족되어야 수급권 발생(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이 합산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1. 법 시행일(2009.8.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2. 국민연금가입자였던 자가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3. 법 공포일(2009년 2월 6일) 당시 각 연금에 가입(재직) 중인 자가 법 공포일 이후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이동한 경우라면, 직역연금 가입자가 된 때에 연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한 :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되기 전까지


반면,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때에 연계하려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

①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②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면 향후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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